직원 L씨 증언, "K본부장만의 지시로 수정, K본부장에게만 보고 했다"
작성일 : 2022.12.15 01:52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P조합장과 J상임이사는 거짓 진술의 피해자이다" 사실확인, 재판에서 증언
K본부장, 불법 시간외수당 수령, CCTV 설치, 운전기사 매수로 P조합장의 감시 등 엽기적인 행각
조합에 16억5600만원의 손실(?), 농협중앙회 감사결과 '허위사실' 결론(!)
금산농업협동조합(2021고합353) 관련 최후변론이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이루어졌고 2023년 1월 12일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지역 언론 및 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합장 후보와 관계자들, 조합원 등이 정확한 사실 파악이 되지 않았음에도 각종 루머가 떠도는 등 지역사회가 황폐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지역 일부 언론들이 쓴 기사에서 피의자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검사의 구형이 마치 형이 확정 된 것처럼 표현되어서 물의를 빚고 있기도 하다.
이에 당사자와 농협측은 '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 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 관련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산시대는 다양한 억측이 있는 이 사건의 주요 요지 및 진술 등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정리해 본다.
* 사건의 요지 -- 직원의 독단적 범죄인가? VS 임원이 공모한 범죄인가?
검찰에 따르면 금산농협은 지난 2019년 8월 23일 이사회에서 '농협중앙회 등 4개 농협의 급여비교표'를 허위로 작성한 PPT를 이사들에게 보여주고 직원들의 급여 인상률이 3% 이내라고 허위보고해 이사들의 감독업무 방해 및 2019년 11월 29일 제11-2차 이사회에서 허위로 작성한 '직원 3인의 급여표'를 김모 감사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기망하고 이사들의 감독업무를 방해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K본부장의 주장은 P조합장과 J상임이사 등도 알고 있었으며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하자고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P조합장과 J상임이사는 임금이 낮아서 직원들의 이직이 빈번해 인금인상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해보라고 했을 뿐 '허위보고'를 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고 K본부장의 보고내용도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경찰 수사중에 알게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P조합장(비상임)은 관련해 위임전결규정상 급여업무는 상임이사 전결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받지 않았고 결재를 할 권한도 없다.
* 직원들의 증언, K본부장 지시와 입단속?
직원 L씨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당시 K본부장이 농협중앙회 조견표를 제공하며 그를 근거로 금산농협 직원들 봉급 인상 조정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여조정 목적이 하위직원들의 급여조정인데 해당 조정안대로 진행 될 경우 이사회 반발을 예상하고 K본부장은 직원 L씨에게 허위로 중앙회 조견표 수치를 높이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다.
또한 K본부장은 사건화가 된 후 경찰조사에서 마치 본인은 모른다는 듯이 직원 L씨에게 "중앙회 조견표가 왜 실제와 다르냐"고 묻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또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농협 내부임직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 모른다고 답하라고 요구도 했다는 것.
또한 허위작성한 사실에 대해 K본부장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지시받거나 보고한적도 없고 본인 이외는 누구도 열람 및 수정이 불가능했으며 PPT 당시 참석자 모두가 자료상에 중앙회 조견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직원 L씨는 "K본부장이 경찰에서 실제 사실과 다르게 거짓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P조합장과 J상임이사, 다른 직원들이 더이상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K본부장의 주장 즉 P조합장과 J상임이사 등과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직원 L씨의 주장으로 K본부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어난 것이다.
조합원 D씨는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의 형벌을 가볍게 받기위해 P조합장과 J상임이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비겁한 행동이 안타깝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P조합장(비상임), 위임전결규정상 급여업무는 결재권한 없음
먼저 P조합장은 급여가 전혀 인상되지 않았으며 K본부장 급여가 가장많이 인상되었다는 점과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하면서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줄 절박한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8차 이사회의 경우 이사회전에 종이형태의 문서로를 받아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제 11-2차 이사회의 경우 당일 이사회 속기록과 영상을 보면 <직원들 3인의 급여표>를 제출하라는 이사들의 요구는 당일 돌발적인 요구였으며 허위급여표를 만들자고 모의할 틈이 없음은 물론이고 감사와 이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동영상으로 확인 할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K본부장은 P조합장과 J상임이사와 함께 공모했다고 해야 본인의 책임이 희석 될 수 있는 입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본부장, P조합장 감시하고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 등
K본부장은 P조합장 사무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해 조합장을 감시하고 당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주며 P조합장의 동태를 감시했다는 것을 검찰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알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는 K본부장이 본인이 결재를 해서 시간외수당 약 1,000만원을 받아간 것과 직원들 면담 과정에서 조합운영에서 전횡을 부린 점을 알게 되어 진상파악을 한 결과 P조합장과 이사회를 속인 사실을 알게됐고 고발예정이다.
* 2023년 1월 12일 1심 판결 --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
"조합장이 건방져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하여 고소했다"는 일부 임원들의 불만.
하지만 지금까지 소송 과정 중에 P조합장과 J상임이사 범죄와 비리가 밝혀진 것이 없고 K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 뿐인데 그마저도 직원 L씨의 증언으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헛소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한편에서는 죄없는 조합장을 마녀사냥 하고 있다는 주장처럼 극단적인 지역의 대립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 언론까지 나서서 사실을 채크하지 않고 왜곡 보도하는 행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문서 허위작성으로 조합에 16억5600만원의 손실을 있었다는 주장은 이미 2020년 2월 일부 대의원들이 농협중앙회에 요청한 인건비 20억원을 더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민원감사에서 결산보고서와 손인계산서가 일치하고 손실이 없었다고 확인 해준 사실이 있다.
하지만 모 이사는 자신만의 체면에 빠져 수년간 증명하지 못하는 주장을 하며 지역언론을 찾아가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수년간의 감사결과 P조합장이 금산농협에 손실을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됐다.
때문에 금산군민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3년이 넘는 진실게임의 1차전 판정이 2023년 1월 12일 이면 나온다.
금산군민 최씨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부의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금산군의 발전은 진실이 이기는 바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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