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명이 공모 허위보고 판단, 조합장, 상임이사 개인적 얻은 이익 없다.
작성일 : 2023.01.19 02:00 수정일 : 2023.01.19 02:31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피고인 조합장 A씨 측, 몰랐다, 직원의 사실 확인서 외면한 판결 이해 안 된다.
농협 직원, 경영본부장 C씨의 책임 전가, 입단속 지시 등 사실 확인
금산농업협동조합(이하 금산농협) 조합장, (전)상임이사, 본부장 등이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법정 구속되면서 지역민심이 어수선하다.
실제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대전지법 제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산농협조합장 A씨(62)는 징역 2년, (전)상임이사 B씨(59)와 경영본부장 C씨(52)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이들 3명 모두를 법정 구속 한 것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조합장A씨와 (전)상임이사 B씨는 "억울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를 한 상태이다.

실제로 판결문에 따르면 조합장 A씨와 상임이사 B씨를 경영본부장 C씨가 속이거나 감추고 급여인상률을 높게 했느냐?, 아니면 3명이 공모해 허위로 급여인상률을 만들어 이사회에 보고 했느냐? 주장의 다툼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경영본부장 C씨가 임의로 급여 인상률을 높게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들의 상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을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3명이서 공모 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경영본부장 C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한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당시 PPT자료 등을 만든 직원의 진술 및 사실 확인서를 외면하는 등 이해 할 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산농협 직원이 검찰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는 당시 경영본부장 C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조견표 등을 만들고 수정하는 일을 했으며 허위로 작성 된 중앙회 조견표가 출력되어 문서나 보고서 형식으로 외부로 유출 된 적이 없고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열람 및 수정이 불가 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사실을 경영본부장 C씨 외에는 지시받거나 보고한 적이 없고 직원들이나 외부에 이야기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 8월 23일 이사회에 참석한 조합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직원들은 당시 PPT자료상에 중앙회 조견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도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영본부장 C씨는 자신이 시키고 사건화가 되니 직원(나)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했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는 것.
끝으로 직원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실제사실과 다르게 경영본부장 C씨가 거짓 진술을 함으로 조합장, 상임이사, 다른 직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과 재판부는 용기를 낸 직원의 사실 확인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산농협 직원들은 “못 된 한사람이 농협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합장, 상임이사가 억울하게 경영본부장 C씨에게 당한 것 같다. 말은 공식적으로 못하지만 사석에서는 잘못 된 판결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영본부장 C씨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사실, 그리고 뒷담화(?)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조합장 A씨 측은 “2019년 3월 취임한 조합장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추진한 직원들의 급여인상이 실무 추진자들의 배신과 범죄로 인해 고난과 고통이 되어 돌아온 이 상황이 황당하지만 항소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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