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00여명 연명서 제출, "불법을 기초해 발의 된 행위와 결정은 부당하다"
작성일 : 2023.02.09 07:21 수정일 : 2023.02.09 07:29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금산농협, 대법원 판결 후 결정 및 법률적 판단 필요
허위보고는 공범인가? 조합장까지 속은 단독범인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기획본부장의 물귀신 작전인가 ?
조합장, 상임이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없다" 재판부 판단
직원들 월급 올려주려다 뒤통수(?) 맞은 조합장, 직원들까지 외면 하려나?
금산농협조합장 외 2명이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조합장 징역 2년, 상임이사와 전 기획본부장에 각각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고 지난 달 12일 '법정구속'이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을 이사회에 허위 보고하는 등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으며 조합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2019년 8월 이사회의에서 회의안건 제5호 의안으로 직원급여 구간 조정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농협 판관비 3%인 5억원 이내에서 직원들이 직급 간 불균형 급여를 주변 농협 및 농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비교하여 조정 및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임금 조정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에 제출 해 이사들을 속인 뒤 직원들의 임금을 최고 26%까지 인상하는 등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등을 포함해 금산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는 것.
또한 재판부는 금산농협 직원들이 취득한 재산상이득이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전부인 1,656,053,487원 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배임 금액중에서 이사들이 결의하려고 했던 인상률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과의 차액이 상당 금액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A조합원은 "실제로 환수해야 할 금액은 개인별로 정산해 본다면 큰 부담이 없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 양심에 따라 환수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는 "항소심의 다툼은 피고인들이 허위 임금 조정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에 제출 해 이사들을 속인 행위가 조합장이 지시를 해서 한 행위인가? 아니면 조합장도 모르게 전 기획본부장 단독으로 한 것인가의 쟁점이 주 된 것이기 때문에 금산농협은 우선 배임금액을 산출해 조합에 끼친 손해를 복원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장은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주려고 노력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판결문에서 말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기획본부장 단독으로 한 것이라며 억울 함을 호소하며 항소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 금산농협 직원이 검찰에 제출하고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다툼의 당사자들의 입장을 떠나 금산농협은 배임금액의 환수조치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급여 데이터를 검토, 정리, 확인 등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직원 B모씨는 "내부 여론은 하위직 직원들은 환수초치가 있다면 협조할 의사가 있지만 높은 금액을 인상받은 간부급 직원들은 부정정적 의견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다. 기본적 양심으로는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충남지부와 금산농협 간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직원들이 도덕적 용단으로 환수에 참여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강제 환수 조치를 한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장은 취임 직후 타 농협에 비해 임금이 낮아서 직원들의 이직이 빈번해 임금인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획본부장이 조합장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고함에 따라 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조합장은 잘못 된 인사조치( 기획본부장 임명)와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채크하지 못한 것과 위임전결규정상 급여업무는 상임이사 전결사항 이었지만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것이 큰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허위로 작성된 급여표 작성 및 허위보고는 조합장과 상관 없이 단독으로 기획본부장이 실행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의적인 잘못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 사항인지는 다투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산농협 직원들의 다수가 조합장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면서도 연명서 작성, 과 지급된 급여의 환수조치 등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물론 소수의 지원들은 자발적으로 환수조치에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편 조합원 A씨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주변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아깝지만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하는 용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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