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간 일제 단속,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가능성 염두 -
작성일 : 2023.02.10 10:31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오는 13일부터 약 3개월간 대형 신축 공사장 등에 대하여 소방 사범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대형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 특별사법경찰, 소방 특별조사 담당자, 건축 및 위험물 업무 담당자 등을 포함 소방서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방시설 공사·감리업에 대한 불법하도급 및 감리기준 위반 여부 △임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임시 위험물 적정취급 및 미승인 임시 위험물 보유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 등 계도, 중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입건 등 사법처리와 더불어 건축법 등 타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진종현 서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계자들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금주의 핫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