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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산불예방 소각행위 주의당부

- 주거밀집, 산림 인적 지역 등 소각행위 과태료 20만원 -

작성일 : 2023.02.15 10:47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봄철을 맞아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년도 충청남도 임야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37건으로 전년 대비 71.3%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중 부주의가 92%를 차지 하고있다.     

 

일부 농가 및 마을 주민이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 소각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런 소각 행위로 인해 소방차량을 오인 출동하게 한 자는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종현 금산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