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21 10:55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4월 21일, 김종민 의원은 ‘연근제 표시 자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은 ‘연근제 표시 자율화’를 비롯해 ‘수삼(水蔘) -> 생삼(生蔘) 용어 변경’, ‘농림부 인삼류 경작 실태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전체 인삼농가 중 약 3분의 1이 5년 이하 저년근 농가이고 이중 대부분이 영세농가들인데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 부진으로 인한 인삼 재고가 전국적으로 1.9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영세 인삼농가들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완화할 규제는 완화하고 국가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되는 전체 인삼 중 약 33%가 3·4·5년근 인삼이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인삼 연근제 자율화’, ‘인삼전문연구기관 설립’, ‘인삼 경작 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인삼 농가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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