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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농협 조합원, 잘못 지급된 월급 회수, 종합청사 이전 시행 ‘요구’

곽 조합장, 급여회수, 재판결과 지켜보고 결정 및 종합청사 이전 ”다양한 검토 필요“

작성일 : 2023.06.08 10:41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조합원,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에 실망

 

금산농협 조합원들이 곽병일 조합장에게 잘못 지급 된 월급 16억5천만원 회수와 종합청사 이전을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하며 현수막을 금산시내 주요 사거리와 회전 교차로 등에 게시했다. 

금산농협 일부의 조합원들은 지난 1월 13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판결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따라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금액인 1,656,053,487원(임금, 퇴직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금산농협이 2019년 9월20일부터 2021년 3월 19일 까지 직원 102명에게 허위 자료제시 등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과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라 급여 상승분과 퇴직금 상승분을 지급한 것이 잘못 된 것이니 관련한 월급 및 퇴직금을 회수해 조합의 손실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조합원의 요구에 금산농협 곽병일 조합장 및 간부와 직원들까지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 중에서 소폭 인상된 직원들은 반납 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수천만원 등의 혜택을 본 간부 급 직원들은 반납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금산농협 조합원 최모씨(63)는 ”현 조합장도 퇴직금만 약 2,300만원, 급여까지 합하면 더 많은 금액을 환원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모든 직원이 해당되는 사안이니 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지만 자발적인 반납이라는 양심적인 선택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1심 판결문 내용에서 ”전 본부장이 재판도중 금산농협에 자신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에 해당되는 돈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만큼 반환해야 한다는 지역의 여론이 대세임에도 해ᅟᅡᆼ 직원들의 결단을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합원들은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해준 종합청사 건축 및 이전 등을 즉시 시행하라는 주문을 했다.

 

곽병일 조합장은 ”종합청사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입지, 예산확보 등을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이미 최고 의결 기관인 대의원 총회에서 추진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준  사안을 그동안 방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착실한 준비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9일 금산농협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 이사, 사외이사 등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각 후보자들이 허위 자료제시 등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과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라 급여상승분 지급과 퇴직금 상승분 지급에 대한 회수 및 종합청사 건축 등과 관련한 입장을 대의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선거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