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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진산면 A이장 직무정지 요청 민원 접수

민원인 B씨, 검찰의 구약식 결정(기소 의견), 직무정지 가능!

작성일 : 2024.12.18 11:38 수정일 : 2024.12.18 04:44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금산군 최초, 이장의 직무정지 민원의 판단? 지역사회 관심 집중


충남 금산군 진산면 A이장에게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약식 결정이 남에 따라 A이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민원이 진산면장에게 접수됐다.

 


민원인 B씨는 "지난 11일 고발한 사건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약식이라는 고발사건결정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때문에 A이장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 읍, 면장은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 직무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는 금산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시행 2022.05.10) 제4조(해임 및 직무정지)의 내용을 근거해  A이장의 직무를 정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일 진산면장의 주선으로 최명수 군의원, 최주봉 진산면 협의이장, 부면장과 민원인 B씨와 A이장이 모인 화해의 자리를 만들었으나 A이장은 "법과 원칙으로 처리해달라. 나는 주민이 원해서 주민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화해의 자리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원인 B씨는 A이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 된 '마을 주민들에 대한 회원제 도입'으로 차별을 받는 주민이 있다는 민원에 대한 시정 권고가 내려오자 회칙 변경에 따른 마을 총회도 하지 않은 채 마을 회칙을 임의로 수정해 게시하고 제출 하는 등 불합리적인 권한행사를 하기도 했다는 것.

 

게다가 전 마을 이장에 대해서도 고소를 예고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전임 마을 집행부와 관계자들에게 각종 압박을 가하는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 B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조치를 해야 한다. 마을 회칙(13조, 임원의 직무 4-4) 에는 이장이 임기중 유고시 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직무정지를 원하는 마을 주민들이 다수가 된다면 이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진산면장이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이장은 "이 사건은 정식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 질 것이다. 마을 일을 하려다가 벌어진 상황인데 직무정지는 인정 할 수 없으며 관련해 잘못 된 부분을 감싸 줄 수 없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하 진산면장은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자문과 관련 부서와 심도있는 상의를 해야한다.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