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장, 마을주민 상대해 각종 민원제기, 동의와 인준없는 총회로 회칙변경 등
작성일 : 2025.01.07 04:25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일부 마을주민들, A이장 직무정지 및 해임 등 강력히 요청
금산군과 진산면, 행정 감사등 적극적 개입 필요 강조
충남 금산군 진산면 A이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민원을 지난해 12월 13일 진산면장에게 접수 된 상황에서 A이장의 부적절한 행동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흙을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약식 결정이 남에 따라 A이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민원이 진산면장에게 접수된 것이다.
또한 부여국유림사업소는 "민원인이 소유했던 토사를 원상복구하라”는 주 내용으로 진산면에 지난 11월 29일 원상복구 통보를 했고 진산면은 예산을 투입해 지난 2일까지 원상복구를 실시했다.

<A이장의 민원 제기?>
이런 가운데 금산군 건설교통과는 지난해 12월 26일 공문을 통해 마을주민 B씨 등 5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가 특정번지에 있어 A이장이 민원을 제기해 수도계량기 이설을 수자원공사 금산지사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 수도계량기는 마을주민의 이동과 차량통행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음에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A이장은 사전에 수도계량기 관련해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금산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들조차 조사과정에서 사용 당사자들에게 묻거나 조사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 조치할 것을 수자원공사에게만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2월 20일에는 B씨소유 건물과 관련해 불법건축물 민원을 도시건축과에 제기했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민원인에게 통보할 에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마을의 A이장이라는 점과 특정인을 목표 삼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점에서 이장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A이장의 액션?>
또한 지난 4일 마을회관에서 마을임원인 C감사가 마을통장 거래내역서를 보여 달라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A이장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A이장이 경찰을 부르고 초동조사를 한 상태이며 폭행으로 고소도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C감사는 "cctv를 보면 알겠지만 폭행은 없었다. 과장된 몸짓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폭행으로 고소여부는 모르겠지만 출동 경찰이 조사를 하고 갔다"라고 말했다.
C감사는 "지난 12월 22일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1월에 총회를 해야 하기에 마을 예산의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산집행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C감사의 말, 말, 말>
또한 그는 "마을 도로와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가 'ㅇㅇㅇ마을회'로 지난 12월 24일 고소한 것은 임시총회도 거치지 않고 한두사람이 임의로 고소한 것인데 마을 이름을 쓴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산시대신문 홈페이지 댓글에는 "회의참석하는 싸인을 내용증명 서류로 보내고. 또한 주민들의 동의없이 법원에 민사재판 서류에 이장 멋대로 제출하고 다 거짓말로 재판시작하면서 어떻게 책임은 질것인지"라고 올라 오기도 했다.
게다가 회의 참석자 명단과 특정안건에 대해 동의한다는 명단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C감사는 외국인 거주자를 준회원으로 하는 회칙변경도 "마을 총회시 말 한마디하고 주민의 동의와 인준없이 수인의 생각으로 회칙을 수정하고 변경한 상태"라고 말했다.
때문에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을 회칙은 2015년도에 만들어진 마을 회칙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거주자를 준회원으로 회칙변경, 마을도로관련 고소의 건 등의 행위를 진행할 경우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거쳐야 함에도 그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C감사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논란의 중심에 A이장이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종합해보면 흙주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주민의 흙을 이동시키고 흙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공사업자의 제안을 무시하며 무단으로 흙을 공사에 사용함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되는 상황과 원상복구로인해 추가적인 공사비용을 즉 세금낭비를 하게 된 것.
또한 최근 마을이장이 특정 마을 주민의 수도계량기 설치 관련, 불법건축물 등의 민원을 금산군에 제기했다는 것과 과거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
게다가 마을회에서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OO마을회'라고 해 고소한 것과 마을 회의 참석 명단을 마치 안건에 동의를 한 것처럼 내용증명 등에 첨부한 사실.
이밖에도 총회, 임시총회 등을 거치지 않거나 동의와 인준없이 몇몇사람이 임의대로 마을 회칙을 바꾸는 행위를 했다는 것.
<각종 의견들>
때문에 금산시대신문 홈페이지 댓글에는 각종 불편함을 호소하며 금산군과 진산면의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며 직무정지의 요구도 있었다.
실제로 B씨는 "읍, 면장은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 직무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는 금산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시행 2022.05.10) 제4조(해임 및 직무정지)의 내용을 근거해 A이장의 직무를 정지 시켜야 한다"고 요구 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제4조(해임 및 직무정지)의 내용 중에서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에 해당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마도 마을의 중대안건등을 총회나 임시총회, 마을회의 등을 통해 논의하지 않고 즉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정을 무시하고 특정인들과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사안을 보면 과정과 절차를 모르거나 무시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마을주민 B씨는 "이장의 임명자격에서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이라고 되어있으나 A이장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관철 시키고자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어른들에게 반말과 면박을 주며 각종 분란을 일으키며 1년동안 마을 이장을 했다. 이 모든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직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주민 D씨는 "지난 1년동안의 주요 사안에 대한 각종 회의 절차와 자료, 회계자료 및 각종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해서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목소리인가?도 따져보고 객관적으로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때문에 진산면 행정 공무원과 이장 협의회장, 지역 군의원, 언론인 등이 참여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만약에 이장의 횡포에 마을 주민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장이 억울한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따져서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금산군과 진산면이 "당신들끼리 알아서 잘 풀어봐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누가 올바르고 합리적인가?" 라는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진산면장은 "법률자문도 받았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할 에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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