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칙변경, 마을이름으로 고소 등 일방적 추진, 2024년 총회도 아직?
작성일 : 2025.01.15 04:55 수정일 : 2025.01.15 05:06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금산군과 진산면의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을 요구에 '뻘쭘'?
마을회칙변경과 마을 이름으로의 고소 등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민의 동의와 인준없이 수인의 생각으로 진행한 것과 마을의 정기총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는 행동을 하고있는 진산면 한 마을의 A이장과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마을회 감사인 B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개최 된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1월에 총회를 다시 해야 하지만 마을 이장은 총회를 개최 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오는 17일 임원회를 통해 독촉할 예정이다"라는 것이다.
또한 "2024년 마을 예산의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감사의 주요 역활임에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아니다.
B감사는 지난 2024년 1월 11일 실시 된 마을 회칙 변경 과정에서도 마을 총회시 말 한마디하고 주민의 동의와 인준없이 수인의 생각으로 회칙을 수정하고 변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문 즉 "피진정인 A이장에게 마을회 가입에 있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마을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를 시행하려면 총회를 개최해 이 사항을 처리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피진정인 A이장이 마을회 가입에서 외국인 거주자를 배제한 행위는 기타(국적)을 이유로 한 용역의 이용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 2024년 12월 24일 "마을 도로와 관련 C씨에게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하면서 원고를 'ㅇㅇㅇ마을회'로 적시 한 것 역시 임시총회를 통해 마을 주민들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A이장을 따르는 몇사람만의 의견으로 진행 된 것이다.
B감사는 "마을 주민들 중에는 소송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임시총회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점에서 고소인의 이름을 마을이름으로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K모씨는 "마을의 중요 현안문제를 토론하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장의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임명자격)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A이장은 봉사정신이 없고 협동정신도 투철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제4조(해임 및 직무정지) 규칙에서 '3.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라고 했는데 A이장은 대화와 타협 등 소통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마을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A이장은 최근 특정주민의 흙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정으로부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약식 결정을 받기도 했는데 A이장도 특정주민과 관련해 수도계량기와 건축민원을 금산군에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
때문에 마을 주만들은 직무정지와 해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산군과 진산면의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A이장은 관련해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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