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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유연성인가?  원칙 못 지키는  불법 행정인가?

2026년 마을택시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공무원 마음대로 바꿔 

작성일 : 2026.06.15 04:13 작성자 : 한장완 (asia0098@naver.com)

 조례까지 무시하며 특혜의혹? 군의회 판단에 관심 집중?  
"부당한 집행일 경우 환수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여론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가 제338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실시 될 예정인 ‘2026년 마을택시 손실보상금이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는지의 확인 요청’건의 행정감사에 대해 관련 업계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금산군의회에 신청한 제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산군은 2026년 마을택시 운행 손실금을 콜센터 전화로 배차한 차량 만 인정한다는 것과 콜센터 배차 증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금산군 택시 운송업자들에게 알려 주었다는 것. (2025. 12.22 공문)

상)2025년. 12월22일자 공문 내용중에서
상)2025년. 12월22일자 공문 내용중에서

 

이후에도 금산군은 2026년 2월2일자, 2월 25일자 공문을 통해 추가로 배차내역서 등 콜센터 배차증명서류, 예를들어 운행일지, 배차일지, 콜 내역 등을 제출해야 손실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특히 공문 내용에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이용방법) 1항에 따라 콜센터 이용 필수라고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다.

중) 2026년 2월2일자, 2월 25일자  내용중에서
중) 2026년 2월2일자, 2월 25일자 내용중에서

 

하지만 금산군 건설교통과는 지난 4월 6일자 ‘2026년도 마을택시사업 주요 변경내용 재알림’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마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청구 서류 내용에서 “ ※단 콜센터 배차 증빙 내역은 필요시 제출 요구 예정”으로 변경을 했다는 것이다.


2025년 12월 22일자 공문에는 “콜센터 배차증빙 내역(콜센터 전화로 배차한 차량만 인정)”이라고 했고 2026년 2월2일자, 2월 25일자 공문에도 손실보상금 청구 제출 서류를 알려주는 공문에도 조례까지 설명하며 ‘배차내역서와 콜센터 배차 증빙서류 필요’라고 명시했음에도 조례를 바꾸지 않았는데 팀장, 과장, 군수가 임의로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을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군은 ※단 콜센터 배차 증빙 내역은 필요시 제출 요구 예정으로 공문을 바꾸어 보내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

하)2026년 4. 6 공문  내용중에서
하)2026년 4. 6 공문 내용중에서

 

때문에 금산군은 조례까지 무시하며 특정 택시 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결국 민원인은 “2026년 4월 6일 콜센터 배차 증빙 내역을 필요시 제출을 요구한다”로 바꾸어 공문을 보내고 콜 센터 배차 증빙 내역이 없음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군 조레에도 있고 3차례나 공문을 보내 보상금 기준을 알렸음에도 증빙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지급한 것이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는지 확인 해달라“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산군청 관계자는 ”콜센터 증빙 자료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움으로 내부 검토 후 필요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재알림 공문을 발송하고 기존 제출 청구 자료를 확인하고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군청의 답변은 특정 회사의 편의를 봐드린 것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답변이다. 군청의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은 서류하나만 미흡하고 틀리면 결재를 해주지 않고 완료시에만 결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마을택시 사업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들과 군수도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의회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마을택시 사업인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물론이고 합법적이지 못했다면 환수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