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군수 " 이제는 군민의 화합이 절실, 막중한 책임감 느끼며 최선을!"
작성일 : 2026.08.12 11:18 수정일 : 2026.08.12 04:17 작성자 : 한장완 (asia0098@naver.com)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문정우 금산군수를 상대로 금산군수 선거 결과,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투기 위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선거소청 결과, 각하 및 기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10일자로 당사자에 통보를 했다는 것.
실제로 당선인 결정 자체에 위법이나 오류가 있어 당선 처리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하는 당선소청은 각하로 결정했으며 선거 절차 전체나 특정 투표에 위법이 있어 선거 전체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하는 선거소청은 기각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다.
문정우 군수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에 따른 선거무효 소청으로 인해 군정의 혼란을 우려하셨을 군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었다.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 경쟁했던 후보 측에도 과거의 대립과 갈등을 뒤로하고 금산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고 군민만 바라보고 금산의 새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선거소청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심사와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청 제기권자 해당 선거의 선거인(유권자),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가능하다.
한편 박범인 전 군수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소청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에 따라 이번 결정에 불복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선거소청은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적 차원의 1차적 판단에 불과하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아직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밝혔다.
또한 충남선관위 스스로도 이번 결정에서 지방채 334억 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축사 증축 반대시위 지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무상 국외출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사안에 대하여 “위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하면서, “허위사실공표 해당 여부는 수사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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