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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위험물제조소·공장 등 5개분야 하반기 일제단속 실시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작성일 : 2026.09.03 10:12 작성자 : 한장완 (asia0098@naver.com)

 금산소방서(서장 이영주)는 9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화재취약대상 16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비롯해 대형 물류창고,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공사, 반복화재 발생대상 등 5개 분야이며, 주요 대상에 대해서는 충남소방본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확인사항은 ▲위험물 무허가 저장·취급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방화구획 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무등록 소방시설 공사 및 불법 하도급 등이다.


금산소방서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시정 지도를 병행해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영주 서장은 “소방시설 폐쇄나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피를 방해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는 안전신문고 또는 금산소방서 현장대응단(041-750-1253)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