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농협, 이중서명, 비조합원 서명, 허위서명 등의 이유로 '거절'
작성일 : 2022.07.28 04:43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사문서위조, 허위사실로인한 업무방해 등 고소 검토중
금산농협의 전 이사, 감사 등이 지난 7일 금산농협 조합장 해임동의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지난 21일 금산농협이 불가하는 입장을 통보했다.

금산농협에 따르면 조합장 해임동의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5분의1 이상의 동의, 즉 974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이사, 감사 등이 제출한 연명부는 총 1015명이었고 그중에 이중서명과 비조합원 및 다수의 1인 중복 기재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소 57명 이상이 부족했고 연명서 작성자가 이중서명을 한것과 비조합원의 포함 및 1명이 다수의 서명 및 당사자들이 모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때문에 사문서 위조와 허위사실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검토중이며 고소 고발도 검토중이라는 것.
특히 금산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전 이사, 감사들은 지난 7일 오후 4시즈음에 임시총회 요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고 다음날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8일에는 금산농협 깻잎농가 회합대회 행사가 있음을 알았고 농림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중으로 직원들이 바쁜 시간을 보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한것으로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금산농협 명예가 실추되고 이미지가 훼손되더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에 금산농협 임직원들의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전임 조합장까지 연명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산농협의 조합원과 지역민들의 실망의 목소리가 크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 감사에서도 전 이사, 감사 등이 주장한 20억원 배임 혐의 등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 됐다는 것.
결과적으로 수년동안 금산지역에서 확인되지 않고 허위사실로 유포 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
한두명의 집요한 집착으로 인해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금산농협의 각종 괴담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지역사회도 오해가 풀어지고 조합도 화합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농협관계자의 답변이다.
한편 금산농협은 지난 3년동안 3번의 결산동안 배임혐의를 찾지 못하고 결산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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